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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의료기록을 이용한 연구 절차
등록일
2019-12-17
조회수
3497
안녕하세요.

본 병원이수집한 의료기록 또는 본 병원 및 제3 병원이 수집한 의료기록을 이용한 연구를 하려면 생명윤리법상 어떤 조문에 의거하여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이용 동의나 제공 동의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먼저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제출 후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 수집된 의무기록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면제의 가능성이 있으나, 다기관의 경우라면,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또는 동의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의무기록의 내용 및 수집, 이용 범위와 방법 등)하여 기관위원회와 의논하여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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