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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
등록일
2019-09-30
조회수
3996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취득 하여야 하는 연구 입니다. 만약 인체 유래물을 수집 하여 추후 유전자 검사를 진행 하게 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 동의서와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중복으로 취득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체 유래물 동의서에는 ' 이동의서는 귀하로 부터 수집된 인체유래물등 (인체 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합니다) 를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유전 정보는 어디까지 포함 되는지 그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전자 검사동의서는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때 받는 동의서로 연구가 아니라 “검사”일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분석 행위를 포함한 연구목적으로 한다면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별지 제34호 서식)로 충분하지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 후 추가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유전자검사 동의서”(별지 제52호 서식) 구득 후 추가로 구득이 필요합니다.
유전자검사동의서(별지 제52호 서식) 하단 유의사항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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