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다기관 IRB심의
등록일
2019-09-30
조회수
3673
안녕하세요.

IRB 심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학교소속이며 공동연구자는 병원소속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두 기관 모두 IRB심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두 기관 IRB 심의를 받을 경우 설문지 및 설명문 및 동의서는 각 기관의 서식에 따라서 각 각 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심의에 대한 승인 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및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제공할 시에 두 기관 모두의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제공하여도 상관없나요? 연구대상자가 연구참여 시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되어 한 기관의 서식으로만 연구자료를 수집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설명문·동의서·설문지등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문서들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의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두 곳의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기관위원회가 연구를 관리·감독할 수 범위 내에서 심의범위를 달리하여 승인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만, 동의를 받는 기관에서 설명문 및 동의서를 받고 동의를 받지는 않지만 해당 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이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는 기관에서는 승인된 동의서 및 설명문을 제공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 등에 대한 계획을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며 두 기관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가 모두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