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_유전자검사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발급 신청서
등록일
2019-09-14
조회수
3031
기관에서 유전자검사 열람 사본 발급시 본 동의서를 받아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1.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와

2.유전자 검사를 받은 본인이 아동 심신미약 심신박약 외의 상황에도 법정대리인이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동의서나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고, 이 때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53호 서식인 “유전자검사기록 열람, 사본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의서가 신청서를 의미한다면 법에 따른 양식으로 법에 따른 절차이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대리 신청하는 사유를 기록하고, 검사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면,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