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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후향적 연구로 사망여부 등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가능여부 문의
등록일
2019-09-16
조회수
4849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연구로 기존의 의무기록을 수집하는 연구에서 해당 대상자의 사망원인과 사망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 관련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IRB 승인(서면 동의 면제 승인 등)을 받으면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고 의무기록팀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의 방법으로 통계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지요?
(통계청에서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망원인과 사망여부를 연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IRB에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연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서면동의 면제 승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IRB 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IRB에서 서면동의 면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진행이 불가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연구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사망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통계청에서는 사망자를 확인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서 사명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료기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정보이므로 이는 해당 기관장의 책임 범위에 있습니다.
현재 귀 기관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위원회도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기관에서 책임자의 책임 범위 및 기관위원회를 포함한 귀 기관 내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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