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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진료/진단 목적으로 병리과에 보관중인 슬라이드의 review
- 등록일
- 2019-08-13
- 조회수
- 3558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진료/진단 목적으로 수집되어 병리과에 보관중인 슬라이드를
연구목적으로 재확인하여 이전 진단검사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병리 슬라이드 또한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review 만 하는 정도의 연구도 인체유래물 연구로 봐야할지?
단순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정도로 봐도 가능할지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review하는 연구라면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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