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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공동연구의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3327
1차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2차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차 연구는 기존 1차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와 공동연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2차 연구에 대한 제15조 제1항의IRB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
2) 제16조 제1항의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제16조 제3항에 따라 IRB의 승인을 받아 서면동의가 면제될 수 있는지
3) 제18조 제1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필요 없는지(혹은 이 또한 제16조 제3항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차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되, 1차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식별가능하지 않다면, 1차 연구를 인용하여 수집된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의면제 가능성을 확인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차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라면, 2차적 사용이 1차 동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거나,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면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는다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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