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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코드화된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관련 문의
등록일
2019-07-24
조회수
3792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개인정보 보관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상 개인정보 제공 이용 현황 등은 3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인터뷰시 수집된 연구대상자를 가명 또는 코드로 관리할 경우

이 경우도 3년 간 보관을 해야하며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 혹은 1년 이내 보관 후 폐기 등은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문서는 연구종료 후 최소 3년간 보관 의무를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진실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얻어진 직접적인 데이터도 연구 결과 발표 후 최소 3년은 보관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연장시에도 심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관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아 폐기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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