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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외국인관련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3641
연구대상자 중 외국인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이드 라인은 없고 취약한 연구대상자로 외국인이 지정되어 있고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공정한 입회인을 선정해고 외국인 대상자에게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귀화외국인 또는 한국어가 가능한 경우 공정한 입회인 필요 없이 바로 한국어로 된동의서 수집 여부
2. 만약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로 된 동의서를 만들경우 공정한 입회인을 선정이 불필요 여부
3. 생명윤리법 적용되는 범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국인 외국에서 부터 귀화한 한국인) 인지 아니면 외국인도 적용 여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외국인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정확히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른 취약성과 그에 따른 보완방안으로서의 동의절차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할 사항입니다.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정 및 제외기준이 명확해야 동의절차가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를 구체화하지 않고 선정기준이 “외국인”이라면 보호대책도 포괄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계획서 마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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