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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임상시험 유전자 검사시 유전자 검사 동의서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39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검사시에는 법정 서식인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Q1
Protocol에 연구의 목적 뿐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해 인체 유래물을 채취 하는 경우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서와 함께 유전자 검사 동의서도 취득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체 유래물 연구의 동의서에
'이 동의서는 귀하로 부터 수집된 인체 유래물등(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합니다.) 을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등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것'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동의서에 기재된 유전정보는 protocol에 명시된 유전자 검사를 포함 하는지요? 포함 하여 해당 연구 참여시에는 법정 서식인 유전자 검사 동의서는 받지 않아 도 되며 법정 서식 34호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만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유전정보의 의미가 유전자 검사의 의미 이라면 어느정도의 유전자 검사까지 포함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RNA DNA 검사등 모든 유전자 검사가 포함 될까요?)


Q2.

해당 임상시험이 인체 유래물 수집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며 protocol 에 연구의 1차 목적과 관련 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은 임상시험 Main ICF에 포함 되므로 따로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A1) 유전자검사동의서는 의료기관이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득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취득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목적의 적절성은 기관위원회 심의 사항이고 연구목적 동의는 유전자검사동의서가 아니라,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로 받는 것입니다.
A2) 탐색적 연구가 있다면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로 인체유래물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수집 및 재사용과 관계없이 임상시험에 관한 동의 외 인체유래물연구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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