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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437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35조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지 제 35호 서식을 사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⑤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법정 서식 35호 인체 유래물 관리 대장은 모든 내용이 포함 되는 경우 워드나 엑셀로 작성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35조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지 제 35호 서식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⑤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Q1
워드나 엑셀로 작성 하는 경우 법정 서식 제 35호의 내용을 포함 하되 책임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을 추가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기재된 인체 유래물 연구 기간에 대한 칸을 추가 하여 기록 등등)

Q2.
또한 인체 유래물 관리 대장은 책임연구자 별로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연구별로 작성 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인체유래물관리대장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도 없지만,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서식을 이용한 작성이 적절하나 부득이한 방법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작성하여 관리할지에 대한 사항을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어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관리대장의 내용은 수집, 제공 및 폐기의 내용을 알기 위한 것이므로 그 외에 해당 기관에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은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적절성은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여 작성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A2)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작성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연구 단위 또는 연구자 단위의 작성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을 통해 수집된 검체의 이용, 제공 및 폐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및 관리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고 그 내용도 정해진 범위가 있으므로 연구책임자와 상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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