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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연구의 변경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2888
안녕하세요

심의면제가 된 연구의 진행 중 변경에 대해서 변경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연구진의 변경 연구기간의 변경 등 사소한 변경일 경우도 변경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변경사항이 많아 심의면제사유가 아니게 될때만 변경심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는 “심의” 즉, 연구 수행 전 위원회에 의한 논의를 통한 심의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 특정 과제를 심의면제 했다면, 연구 수행 전 심의를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관리(조사 및 감독)할 것인지 또한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지침으로 마련하여 준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의면제 후 변경되는 내용이 심의면제 기준 범위 밖이라면 심의가 필요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변경 사유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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