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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 검체의 사용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2871
한 연구(A연구) 에서 '약물 치료효과에 따른 환자들의 유전적 요인 차이 분석'의 목적으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고 유전자 검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연구에 참여한 B 교수가 본인의 다른 연구에 해당 유전자 검체를 사용하여 따로 분석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B교수가 A연구에 등록한 대상자는 조기탈락으로 유전자검체를 제공한 바는 없습니다.) 즉 연구목적이 다른 연구에 한 연구의 유전자 검체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목적 외 사용은 2차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A연구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동의된 사항에 따라 제공 가능한 인체유래물여부를 확인하여 보존 기간 내 사용에 대한 제공 심의를 받는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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