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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관리 대장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3668
이전 인체 유래물 관리 대장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해주신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연구계획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 같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였을 때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꼭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구책임자가 심의 받아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의 범위 내에 분석기관으로 인체유래물 이동 및 분석 등에 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행 중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 의뢰자 임상시험으로 연구 계획서에 인체유래물을 수집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 제 35호가 아니더라도 인체 유래물의 이동 및 분석에 관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 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이해 하여도 될까요?

즉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법정 서식 제 35호를 기록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며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 진행 시 인체유래물연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로부터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를 구득해야 하며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체유래물의 제공·수증 계획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때는 법정서식인 관리대장이 꼭 아니더라도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된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구계획서의 범위 내에 분석기관으로 인체유래물 이동 및 분석 등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행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기록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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