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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긴급]소아대상 연구에서 부모 동의 관련 질의
등록일
2019-05-16
조회수
3162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으려고할때

부와 모 2명 모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부 또는 모 둘중 한명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생명윤리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은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리동의 시 부모의 동의권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연구의 성격 및 연구대상자(아동)에게 미치는 위험과 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 1인의 동의로 충분한지, 아동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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