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전향적 & 후향적 개념 적용
등록일
2019-04-26
조회수
4132
이미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가지고 실시하는 연구 입니다. 이 경우에 후향적 인체유래물연구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후향적 연구는 이미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는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같은 종류의 연구이지만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후향적으로 이미 없고 얻으려는 데이터는 이미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이라면 후향적 연구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므로 수집 시점과 관련하여 후향적, 전향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인체유래물연구로 보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