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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 검사 동의서 및 인체 유래물 기증 동의서 서식 보관기간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5228
안녕하십니까 유전자검사동의서 보관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와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를 종이로 사인받아서 사본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의무기록실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의 원본 및 사본의 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유전자검사동의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서식으로 자원 보존기한이 원칙적으로 영구적이기 때문에 인체유래물연구와 달리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동의서도 영구보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본대조필을 거친 전자화문서(pdf 파일) 형태의 사본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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