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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지속심의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2835
신속심의나 정규심의의 경우 승인기간 1년이 지난 후 연구계획변경신청이 아닌 지속심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지속심의에 필요한 서류나 심의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연구계획심의신청서]라는 양식을 심의 신청시 사용하고있긴합니다.
1. 이 양식 이외에 지속심의 신청시 사용하는 서류 양식이 따로 있나요?
2. 지속심의란 기승인연구과제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행하게되나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받게되도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3. 중간보고를 통한 승인연장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4. 정규심의나 신속심의시 위원분들께 심의를 부탁하는데 연구기간연장에 관해서도 위원분들께 심의를 거쳐야하는것인가요?
5.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 저희측에서 승인통보문을 기간만 연장하여 다시 발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승인된 과제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위원회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과제가 수행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승인은 승인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그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지속심의는 해당 연구에 주어진 승인유효기간(최대 1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승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초기 심의 시 판단했던 기준이 틀리지 않았고 연구 수행이나 연구대상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의 수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내면 해당 과제의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간보고 시 단순히 연구 승인 기간 연장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연구가 기관위원회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있다는 보고를 하고, 혹시 승인 받은 범위를 벗어난 위반·이탈 정황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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