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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대학교 행정직원을 IRB 위원 위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3-28
- 조회수
- 3128
안녕하세요.
IRB 위원 위촉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대학교로 현재 IRB 위원 모두 본교 및 타대학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위원의 경우 교수 이외에 직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행정간사의 위원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의 자격은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그 외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이 판단하여 심의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행정간사(직원)가 위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행정간사가 1인일 경우 그 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경우에는 행정간사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위원회는 기관 내 적절한 논의를 통한 자율적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 운영을 권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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