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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대학교 행정직원을 IRB 위원 위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3-28
조회수
3128
안녕하세요.

IRB 위원 위촉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대학교로 현재 IRB 위원 모두 본교 및 타대학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위원의 경우 교수 이외에 직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행정간사의 위원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의 자격은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그 외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이 판단하여 심의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행정간사(직원)가 위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행정간사가 1인일 경우 그 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경우에는 행정간사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위원회는 기관 내 적절한 논의를 통한 자율적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 운영을 권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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