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심의 관련 문의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3249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산학지원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학교 전입오신 교수님 중에 전 소속 대학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오신분이 있습니다.

해당학교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연구중이셨는데 저희학교에 와서 연구는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희학교 규정에 맞추어 다시 심의를 거쳐서 연구를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진행중인 연구를 그대로 끝내고 결과물만 제출하면 될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저희 학교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학교 이름으로 연구업적을 내고 싶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이 경우 기관 차원에서 해당 연구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자, 현재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 이전 기관의 기관위원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데, 수행 중인 과제이므로 승인 이후의 관리의무를 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연구 내용 및 성격, 지원기관 및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기존 기관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하시는 것 중에서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