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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파라핀 블록 이용 연구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4601
안녕하십니까?

병리과에서 진단용으로 수집하여 보관중인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할 때에 동의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수집된 검체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동의의 필요 유무는 해당 연구계획서 및 수집된 검체의 특성 같이 연구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이용 범위 및 내용 추적 기간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2013년 2월 이후에는 이러한 검체를 동의 없이 보관 및 이용할 수 없다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답변 주신 Q&A에서는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할 때 "동의면제"에 대한 판단은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서로 상반된 답변으로 혼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3년 2월 이후 수집된 병리과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때 동의 면제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존의 질문과 답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지만, 2013년 2월2일 이후 수집된 검체는 1)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가 있는 검체의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동의면제)를 통해 연구가 가능하며 2) 수집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가 없는 검체의 사용에 대한 동의면제는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진행하시고자 하는 연구에서 해당 파라핀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라고 기관위원회가 판단한다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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