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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록일
2018-08-24
조회수
4223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의뢰기관(제약사) 주도 연구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자 주도 연구인 경우 각 연구기관은 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자(연구기관)가 연구 수행 중에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기는 하나 이는 의뢰자의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 수집의 주체는 의뢰기관(제약사)이 아닐까요?
아니면 연구자가 수집의 주체이며 의뢰자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구득하는 정보 수집의 주체는 물론, 관리책임도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의 수행 형태 등에 따라 수집 후 이용 및 관리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적절성을 기관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연구자 주도 또는 의뢰자 주도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의 분류기준이므로 식약처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정보 수집의 주체는 동의서를 받은 주체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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