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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범위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6846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실시 하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감독 등의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을 함에 있어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초점으로 그에 대한 평가만 시행하는것인지,

더불어 연구자가 진행중인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서 검토 및 인체유래물 관리 현황(검체 보존 등)의 점검도 같이 실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의 수행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에 의한 평가의 대상은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제출하여 기관위원회가 심의를 한 결과는 물론, 그에 대해 조사, 감독의 기준, 수행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 기관위원회가 법에 따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감독 수행체계의 적정성은 조사감독을 시행하는 기준, 절차, 근거 및 인프라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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