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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위원회 심의면제
등록일
2015-11-19
조회수
7076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심의면제 사유일 경우 IRB심의위원회를 거쳐 면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IRB 승인번호를 부여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에 대해서 심의를 면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므로 승인번호가 아니라 연구자를 위한 심의면제 확인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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