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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 면제 가능 여부 문의
등록일
2015-10-29
조회수
7195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심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쭈고자 합니다.

소아 환자의 일상적인 진료 (장염)의 진단을 위해서 모아둔 대변에서 배양된 균주를 모아서, 이 균주가 어느정도 수집된 후에 균주의 타입을 ribotyping이라는 방법으로 알아냅니다. 물론 환자는 정상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입니다. 

후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균주에 따른 임상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 후향적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즉 환자의 일상적인 진료를 위해서 대변에서 얻어진 균주를 따로 모아놨다가 균주의 타입을 결정하고, 이 타입에 따라서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다른 점이 있는 가에 대해서 후향적으로 챠트리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환자에서 유래된 대변 검체는 순전히 환자의 장염 진단을 위해서 얻어집니다. 



심의면제 여부와 동의면제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소아는 대리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면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검체의 경우는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그로부터 분리된 균주라면, 그리고 그 균주를 대상으로 해당 대상자인 소아의 유전적 특징과 관련 있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심의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연구계획서를 보고 해당 기관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며, 본 답변보다는 실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해당 기관위원회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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