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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진단 잔여 검체의 폐기 시점
등록일
2015-09-17
조회수
7873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남은 검체를 폐기하는 시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진단 후 남은 잔여검체는 동의없이 보관 및 연구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검체는 언제 폐기하면 되는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검사 후 남은 검체의 경우 재검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재검을 할 경우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는 유전자 검사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즉 유전자 검사 후 남은 검체를 폐기하는 시점을  진단 후 남은 검체를 폐기하는 시점으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인 진단 목적의 검체에 대해 별도의 폐기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즉시폐기의 기관을 6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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