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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결과보고 제출 시기 연장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1203
안녕하세요. 결과보고 제출 시기 및 연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심의 받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료보고서 제출기한은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연구 종료보고 후 12개월 이내 이며 결과보고는 종료보고와 동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료보고를 20년 12월 30일에 제출했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21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논문 작성이 덜되어 기간을 연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위반이탈보고를 함께 하라고 하던데 결과보고가 의무인가요? 위반이탈보고를 해야하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 사이트입니다.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는 생명윤리법 상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권한에 따라 각 위원회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위원회의 SOP에 따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용위원회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와 함께 종료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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