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위원회와 업무위탁 협약 체결을 원하는 기관 및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범위 및 절차, 이용 방법에 대한 대면 상담을 시행합니다.
공용위원회 업무위탁 협약과 관련하여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기관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irb@nibp.kr 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대상 : 공용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및 협약을 체결 중인 기관 소속 관리자 및 연구자
○ 상담 일자 : 신청서 접수 후 협의
○ 상담 방식 : 공용위원회 직접 방문 및 화상(온택트) 상담 중 선택
○ 상담 내용 : 공용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범위 및 방법 / 협약 체결 후 심의 신청 등 이용 관련 / 자체 기관위원회 설치 등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irb@nibp.kr) 신청
신청 및 문의사항은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944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