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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관련
구분
법률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2062
파일
[별표 3]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pdf[별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pdf
생명윤리법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별표3]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시행 2023. 7.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30호, 2023. 7. 12., 일부개정]
1. 제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한다.
▶[별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