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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법률적 근거

법률적 근거

법률적 근거

법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의 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 예산 지원 및 국가 연구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2.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5.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