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목적 및 방향
목적 및 방향
목적 및 방향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조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기관위원회 유형별 역할 정립 및 관리
- 한국적 기관 및 기관위원회 질 관리 방안 및 제도화 도입
- 기관 내 자율적 윤리기구로서의 기관위원회 역할 강화 및 지원
-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환경조성 및 신뢰도 제고
추진방향
"기관위원회 평가 · 인증제의 단계별 정착"
- 2013년 2월
생명윤리법 전부개정 시행
- 2013~5년 (1단계)
시범평가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안)마련
- -시범평가 시행
- 2016~9년 (2단계)
평가 의무화
- -기관위원회 평가 의무화
- -평가결과 공개 및 인증
- 2021년~ (3단계)
인증제 전환
- -인증제 도입 및 인증부여
- -제한조치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