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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자
개인정보의 2차적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2차적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생명윤리법 제2조제18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관위원회 심의
인간대상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1차 수집의 주체가 다른 연구를 하려는 경우, 새로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2) 1차 수집의 주체가 아닌 연구자가 하려는 경우, 1차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차 수집 주체인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제공방법 등 대상자 보호 방법”을 제출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제3자(다른 연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 2차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1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위원회에서 발행한 “제공에 관한 승인서”를 받아 연구계획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하면, 2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는 그 승인서를 근거로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법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