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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간대상연구자 개인정보의 2차적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2차적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생명윤리법 제2조제18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관위원회 심의

인간대상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1) 1차 수집의 주체가 다른 연구를 하려는 경우, 새로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2. 2) 1차 수집의 주체가 아닌 연구자가 하려는 경우, 1차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차 수집 주체인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제공방법 등 대상자 보호 방법”을 제출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제3자(다른 연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2차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1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위원회에서 발행한 “제공에 관한 승인서”를 받아 연구계획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하면, 2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는 그 승인서를 근거로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법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