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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변경 및 휴·폐업 신고
변경 및 휴·폐업 신고
변경신고
1)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7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
- ② 기관장 또는 기관명칭
- ③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2) 변경신고 절차
- ①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변경신고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i)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 ii)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질별관리청장은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사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 제2조제13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휴·폐업 신고
- 1)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인체유래물은행 휴업·폐업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처리계획서
- ② 인체유래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③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