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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자
심의대상
심의대상
1) 생명윤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 연구가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 연구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2) 법 제47조제2항의 전단에 따라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