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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 및 조사
지원 및 조사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 2) 기관위원회 관련 종사자 교육
- 3)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작성 지원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조사•감독할 수 있습니다.
-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법 제13조
-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관위원회의 조사
-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