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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연구범위

연구범위

법적근거

생명윤리법 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잔여배아는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 2) 근이영양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① 희귀병
      • ⅰ)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ʼ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뇌성마비,척수손상
      • ⅱ) 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빈혈, 백혈병
      • ⅲ) 골연골형성이상
      • ⅳ)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 ② 난치병
      • ⅰ) 심근경색증
      • ⅱ) 간경화
      • ⅲ) 파킨슨병, 뇌졸증,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 ⅳ) 당뇨병
      •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3.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 ① 이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제한사항

잔여배아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로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