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배아생성기관
휴 · 폐업신고
휴 · 폐업신고
법적근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생명윤리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휴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7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 업무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 (043-719-7363)
신고절차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01 신고서 작성
제출서류
-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 ·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 현황 및 처리계획서
- 현재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에 대한 이관 또는 폐기 등의 처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하는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
-
02 질병관리청 접수 및 검토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장은 기관 휴업·폐업 신고를 신청한자가 제출한 휴업·폐업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인력 등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은 휴업·폐업 신고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수정 · 보완의 요구
- - 질병관리청장은 서류 검토과정에서 신청자가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 질병관리청장이 수정 · 보완을 요구한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휴업·폐업 신고서 처리기간(7일)에서 제외한다.
- 반려
- - 질병관리청장은 수정 ·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휴업·폐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자문
- - 질병관리청장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지정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과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현지확인 등
-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03 질병관리청 결재
-
04 신고수리통보
질병관리본부장은 변경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05 보관 중인 배아 생식세포의 처리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생명윤리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생식세포 및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의 처리
- 이관
-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의 이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만 가능하며, 보관 중인 생식세포 및 배아의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배아생성의료기관과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의 이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한다.
- 폐기
-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 중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생식세포 및 배아는 이관할 수 없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해당 배아 및 생식세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배아 및 생식세포의 즉시 폐기를 원하거나, 보존기관이 경과 한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없이 폐기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관해야 하는 문서
- 보관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를 이관할 경우,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관련 기록물 등을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보관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동의권자의 요청에 따라 배아 및 생식세포 등을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대상이 되는 기록물 및 이에 대한 법적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기관에 보존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기록물
- - 생명윤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동의서(10년)(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2) 해당 기관에 보존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의 관리에 관한 기록물
- -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대장(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 - 생명윤리법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한 배아폐기대장(5년)(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 보존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의 관리대장(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3) 진료기록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