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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배아연구기관 등록
배아연구기관 등록
법적근거
생명윤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1) 이를 위반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68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 업무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043-719-7363)
잔여배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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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 인력, 장비 구비
생명윤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시설 및 장비
-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배아실험실
- 무균상자(Clean Bench)
-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 멸균기
- 이산화탄소배양기
- 건식오븐
-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2 tank)
- 원심분리기
- 항온
인력
- 연구기관장 및 관련분야(의학·생물학·생화학·수의학·유전공학·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관련 학과를 말한다)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박사급 1명 이상과 석사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 박사급
- -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석사급
- - 석사학위 소지자
- -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의사 면허 소지자
- 학사급
- - 학사학위 소지자
- -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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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관위원회 구성(혹은 기관위원회 협약)
배아연구기관은 생명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기관위원회 업무를 다른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명윤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위의 기관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 배아연구기관 내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배아연구기관 내 기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 - 5명의 위원을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 - 사회적 ・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위원은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기관위원회 업무 위탁 및 협약 체결
- - 생명윤리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와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다.
- ㅇ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 ㅇ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 심의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 -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동일한 성격인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기관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권장한다(생명윤리 관련기관 운영지침).
- 기관위원회 통합운영
- - 생명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의무설치기관으로서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생명윤리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통합운영 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ㅇ 통합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의 유형
- ㅇ 통합의 목적 및 운영방법
- ㅇ 통합 기관위원회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 ㅇ 통합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 ㅇ 연구대상자와 배아, 난자, 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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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질병관리청 접수(제출서류 준비)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사업계획서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서
-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등록신청서 제출기관의 ʻ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ˮ 동의여부에 따라 그 절차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1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 받으려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는 우편 신청 시, 등록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생명윤리법 제59조,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 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 수수료 : 1만원(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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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검토(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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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등록여부 결정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등록 결정 권한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나 생명윤리법 제6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지정 여부 검토
-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질병관리본부장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총체적 심의를 통해 등록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등록 여부 결정
- 질병관리본부장은 총체적 검토 후 배아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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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기관 등록증 발급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등록 결정 권한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나 생명윤리법 제6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지정 여부 검토
-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질병관리본부장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총체적 심의를 통해 등록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등록 여부 결정
- 질병관리본부장은 총체적 검토 후 배아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록증 발급
-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등록 신청자에게 연구기관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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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관위원회 등록
배아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회원가입
- 2. 로그인
-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위원회 등록 권한 신청(평균 약 1일 소요)
- 4. 기관위원회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온라인)
- 5. 등록신청
지정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 기관위원회 위원의 학력, 성별 ・ 전공분야가 포함된 명단
-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 현황
-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사본 또한 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합 운영하는 경우, 통합 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 유형, 통합 운영의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질병관리본부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