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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이란?

생명윤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2. 2) 인체구성물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란?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근거하여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