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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준수사항
준수사항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 금지
-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 및 유전자검사기관으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은 경우 익명화 의무
- 3)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의무
- 4)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책임자 지정 의무
- 5)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에 대하여 법 제39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