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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배아 등을 이용한 연구

배아 등을 이용한 연구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범위

생명윤리법 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잔여배아는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아연구기관 등록

생명윤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절차

  • 1) 배아연구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
  • 2)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의 제공의향 확인
  •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4)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의 제공심의에 의한 잔여배아 제공
법 제29조제2항
  1. 제29조(잔여배아 연구)
  2. ② 제1항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용자별 맞춤정보 "배아등 연구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제공 및 이용

  •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는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增殖)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分化)할 수 있는 세포주(細胞株)를 말합니다.
  • 2) 잔여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을 이용하여 수립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3) 제공 및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용자별 맞춤정보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