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에게 자율적 규제 기구인 기관위원회를 대신하여 그들의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연구자들이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