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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배아의 보존 및 폐기행위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보존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보존

보존기간

동의권자는 생명윤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 중 남은 배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배아의 보존기간은 배아생성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동의권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자율적으로 배아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외사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의권자(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해당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1)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 2) 해당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라고 심의한 치료를 받는 경우, 이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이에 관한 증명 서류들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보존기간의 변경

  • 1) 보존기간 내에는 본인의 임신목적 사용만 가능하며, 동의권자는 본인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아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2) 배아 보존기간의 변경은 배아를 보존할 수 있는 최대 5년 기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3) 동의권자는 배아 보존기간 중 언제든지 보존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보존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련 동의서를 수정하고 연장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술대상자 및 배우자(있는 경우)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식세포의 보존 기간

체외수정시술대상자(및 그 배우자) 및 생식세포기증자(및 그 배우자)는 배아의 생성과 관련하여 생식세포 채취 전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면서 난자 또는 정자에 대하여 보존여부 및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 내의 생식세포는 반드시 임신목적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동의권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후 연구목적으로 제공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자들은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처음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생식세포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보존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