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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심의안내
심의절차
심의절차
- 01.서류작성(연구책임자)
- 02.심의신청1)
- 03.행정점검 (제출서류 미비시 수정요청 → 서류작성 단계로 이동)
- 04.접수완료
-
- 05-1)심의면제
*결과통보→연구시작→종료/결과보고
- 05-2)심의
*수정 후 신속심의→재심의 신청(신속심의)
*수정 후 승인 → 재심의 신청(신속심의)
*승인→연구시작→연구진행중 과제관리2)→종료/결과보고
*보완/보류→재심의 신청(정규심의)
*반려
- 1)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후 신규과제 심의 신청 가능
- 2) 연구 진행 중 필요시마다 연구계획변경, 중대한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등 신청
- 3) 반려의 경우 재심의 신청 불가
※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