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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심의안내 심의종류 및 일정

심의종류 및 일정

심의종류

심의종류 정보
구분 정규심의 신속심의
정의 정기적인 대면회의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정규회의를 통하여 심의 하는 것 1인 이상의 특정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
심의일정 매월 둘째주 화요일·목요일, 셋째주 수요일, 넷째주 화요일·목요일(월 5회)
*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특별 위원회 : 분기별 개최
수시심의
접수마감 심의일 기준 1주전 까지 접수완료된 건에 대하여 심의
※ 심의 건수가 많은 경우 차기 심의일로 이관
없음(수시 접수 가능)
심의대상
  • - 모든 심의는 정규심의가 원칙
  • 1.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이나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로 제출된 서류로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또는 제13조 및 제3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 2. 제1호에 준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며 연구 참여로 인한 연구대상자등의 위험이 없거나 미미한 연구
  • 3.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중 체외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
  • 4. 기 승인되어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경우
  • 5. 수정 후 승인 또는 수정 후 신속심의의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
  • 6. 연구계획 변경 중 사소한 연구변경의 경우(“사소한”이라 함은 연구대상자 등록 종료, 참여기준의 사소한 확인, 동의서의 명료한 확인, 공고 변경, 모니터 일정 추가 등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최소한이거나, 연구 대상자의 위험-이익(risk-benefit)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7. 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이탈 등의 보고
  • 8. 종료보고
  • ※ 사안에 따라 정규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심의 진행
사소한 연구의 변경이란 ?
  • - 연구대상자 등록 종료, 참여 기준의 사소한 확인, 동의서의 명료한 확인, 공고 변경, 모니터 일정 추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최소한 이거나, 연구대상자의 위험-이익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심의일정

20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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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일 심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