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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심의안내
심의 및 심의면제대상
심의 및 심의면제대상
- 1. 생명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심의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심의면제 확인
- 2. 생명윤리법 제35조에 따른 심의
- 3. 생명윤리법 제36조에 따른 심의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심의면제 확인
- 4. 그 밖에 연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이나 이관 등을 위한 심의
심의 대상
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인간대상연구
법 제2조제1호에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법 제2조제12호에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생명윤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그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
인간대상연구
법 제2조제1호에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법 제2조제12호에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생명윤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그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
심의면제 대상
심의면제 대상 정보
구분 |
세부내용 |
근거법령 |
인간대상 연구 |
시행규칙 제13조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다음 -
-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불특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 1호 및 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 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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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 연구 |
시행규칙 제33조 |
인체유래물 연구중 다음 각 호의 연구
- 다음 -
-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 · 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 부터 분리 · 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를 사용하는 연구
-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 과 관계가 없는 연구(단,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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