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기증자 및 은행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은행의 장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1)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불필요한 해동과 냉동은 피해야 하며, 보존의 안전성을 위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의 손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온도는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3) 인체유래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체유래물에 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경고를 알릴 수 있는 알람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4)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신뢰성과 재현성을 다음의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블라인드 테스트
- ② 계수 조정
- ③ 다른 시간에 행한 동일한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 비교
- ④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 비교
- 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얻어진 결과 비교
- ⑥ 적절한 원탁 시험 참여
- 5) 인체유래물은행은 저장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검색을 위해서는 재고관리 및 추적을 위한 시스템과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합니다.
- 6) 인체유래물은행은 냉동고 및 기타 저장 장비들을 다룰 때 요구되는 안전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 7) 인체유래물은행은 모든 인체유래물에 대하여 그 상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8) 인체유래물은행은 해당 종사자들에게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9) 그 밖에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위생, 전기 안전, 화재 안전 및 방사능 안전 등 실험실 안전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