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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요
개요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혁
[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시행 2005.1.1]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의 지정 또는 등록 절차,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법률 제9100호, 2008.6.5, 일부개정][시행 2008.12.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소속 위원에 대하여 교육 등 기관위원회 관리와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비 보상, 줄기 세포주 등록제 및 유전자정보의 익명화 등 유전자은행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한 보안담당책임자 고용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시행 2013.2.2]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법률 제 17783호, 2020.12.29. 일부개정][시행 2021.12.30]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허용기준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유전자치료기관을 감독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