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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등 연구자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대상 연구자
변경신고
변경신고
법적근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70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를 변경할 경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① 연구기관의 명칭 또는 기관의 장
- ② 연구기관의 소재지
- ③ 시설 및 인력(최초 신고된 인력 중 변경이 되는 인력은 변경신고 요망)
- 3) 업무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043-719-7363)
변경절차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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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경 신고서 작성
제출서류
- 연구기관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연구기관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신청 시 제출되었던 서류를 근거로 변경 사항의 전 ・후 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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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질병관리청 접수 및 검토
질병관리청장은 기관 변경 신고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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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경여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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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하고, 연구기관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원본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