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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등 연구자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대상 연구자 변경신고

변경신고

법적근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1)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70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2)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를 변경할 경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① 연구기관의 명칭 또는 기관의 장
    • ② 연구기관의 소재지
    • ③ 시설 및 인력(최초 신고된 인력 중 변경이 되는 인력은 변경신고 요망)
  3. 3) 업무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043-719-7363)

변경절차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01 변경 신고서 작성

    제출서류

    • 연구기관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연구기관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신청 시 제출되었던 서류를 근거로 변경 사항의 전 ・후 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02 질병관리청 접수 및 검토

    질병관리청장은 기관 변경 신고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3. 03 변경여부 결재

    질병관리청장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할 때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04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하고, 연구기관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원본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