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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허가절차
허가절차
- 01.개설허가 신청서 작성 (시행규칙 별 제 35호 서식) - 구비서류(지참서 참조)
- 02.질병관리청 접수
- 03.검토 (실사포함, 지참서 참조)
- 04.결재
- 05.허가증 발급
- 1)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의 명칭과 은행의 장을 기록하되,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즉, ‘기관의 장’ 명의로 작성합니다.
- 3)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며, 개설허가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 검토 및 필요 시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의 실제를 확인합니다.
- 4) 질병관리청장은 신청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발급합니다.
- 5) 기타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 (043-719-7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