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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허가절차

허가절차

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순서
  1. 1)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의 명칭과 은행의 장을 기록하되,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즉, ‘기관의 장’ 명의로 작성합니다.
  3. 3)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며, 개설허가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 검토 및 필요 시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의 실제를 확인합니다.
  4. 4) 질병관리청장은 신청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발급합니다.
  5. 5) 기타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 (043-719-7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